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며, 그 구조와 리스크,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산정과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지만 임금 체계가 정형적이고 임금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운용 실패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DB형만 쓰던 기업이 성과급만 DC로 처리하고 싶어도, 제도상 ‘전액 DB + 성과급만 DC’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임금의 아주 작은 비율(예: 1%)만 DC로 설정하고, 성과급을 거기에 몰아서 적립하는 식을 활용합니다.
즉, “성과급만 DC로 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성과급을 DC 계좌로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DC 비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구분 | DB형 중심 | DC형 중심 (성과급 일부 DC) |
---|---|---|
안정성 | 높은 예측 가능성, 투자 리스크 없음 |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수익성 | 임금 상승률 기반, 상대적으로 안정적 | 운용 전략에 따라 고수익 가능 |
세제 혜택 | 일반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 | 성과급 DC 적립 시 소득세 이연,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적용 |
4대 보험 부담 |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DC 적립 시 당장의 보험료 부담 줄어듦 |
유연성 | 선택·운용 옵션 적음 | 운용상품 선택 가능, 자기 선택권 존재 |
법적 요건 | 별도 조건 없음 | DC 계좌 보유 필요, 동일 비율 적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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